기자증으로 국회 무단출입한 전직 삼성전자 간부...경찰, 불송치
2021-12-08 09:33
범죄혐의 증거 불충분·험의 인정 안돼"
삼성전자 전직 간부가 국회 출입 기자증으로 의원회관을 무단출입해 국회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삼성전자 전 상무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여부도 함께 조사했지만, 사측의 개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원회관에 출입하려면 대개 방문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A씨는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이런 절차 없이 의원회관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온라인 언론사 소속으로 국회 관련 기사를 작성하며 국회 출입기자 제도 조건을 충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회사를 퇴직할지 몰랐고 무보수였기에 회사에 이를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사무처는 A씨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했다. 또 향후 1년간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사표를 냈다. 삼성전자는 사표 수리와 함께 “(A씨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