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집중 신고기간 운영...흉기 범죄는 구속 수사 원칙
2021-12-07 12:55
내년 1월 7일까지 한 달간 활동 전개
"현 상황 엄중 인식..기간 연장·강화"
"현 상황 엄중 인식..기간 연장·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한 달간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해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 경력을 집중 투입해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살인, 강도 등 주요 강력 범죄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연말연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여성·청소년 범죄 수사팀뿐 아니라, 여성·청소년 강력 범죄 수사팀, 형사팀 등 가용 경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역시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유치장·구치소 유치(잠정조치 제4호)가 가능한 것을 활용해 가해자 격리도 할 예정이다.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도 예고했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흉기 사용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전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10월 칼을 이용한 범죄가 총 7천230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 늘었고,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중 흉기를 사용한 비중도 1.22%에서 1.31%로 증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