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부모 명예훼손 유튜버, 2심서 '감형'

2021-12-08 09:27
재판부 "위축 효과 고려하면 원심 양형 무겁다"

 

법원로고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입에 영향을 준 김민식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시사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민식군 부모에 대해 '경찰서 서장실에 난동을 부렸다'거나 '학교 폭력의 가해자'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김민식군 부모들을 비난하고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내고, 특히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러한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어 형량을 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늘날처럼 유튜브,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피고인과 같은 행위자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위축 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