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7일 국무회의 상정

2021-12-06 18:18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사진은 이달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이르면 8일부터 시행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뒤 바로 다음 날 관보 게재, 즉 공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앞서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모레(8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뒤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2주 이상이 걸린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장에 혼란 등을 우려해 시행 시기를 크게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가격이 시가 기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5년 전 8억 원에 산 아파트가 19억 원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양도세로 1억 30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맞춰 12억 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8200만 원으로, 4800만 원 정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