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공기관 입지 비수도권 먼저 고려"

2021-12-02 23:36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이 설립되거나 신규 인가를 받을 때 비수도권 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입지 결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해 온 지역균형 뉴딜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균형 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고, 지자체 등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다른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 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했다. 지자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행안부 장관이 검토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며, 이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코로나19 사태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