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2021-12-02 13:49
재판부 "피고인 의사 우선해 결정"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9월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과 살인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3차 공판기일을 열고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내년 2월 8일에 열리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9명, 예비배심원 1명 등 총 10명의 배심원을 두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결정 사유에 대해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공판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켜 절차 안정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재판이다.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이를 고려해 판결을 내린다.
 
강씨는 앞선 첫 공판에서 “사형 구형을 내려도 받아들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차 공판 땐 “일부 공소사실이 왜곡됐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강씨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임하기도 했다.

이날 강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재판부 질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강씨는 “범행을 순수하게 자백했지만 그것을 빌미로 저를 잔인하게 만든 부분이 억울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살인은 모두 인정하지만 계획적,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 8월 26일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