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강 SYS홀딩스, 계열사 전자랜드 부당 지원…과징금 처분
2021-12-01 14:41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7억4500만원 부과
옛 전자랜드(현 SYS리테일)를 부당하게 지원한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YS리테일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SYS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부당 지원을 받은 SYS리테일에도 16억23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SYS홀딩스는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을 담보를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 구매·운영자금 6595억원을 빌릴 수 있게 했다. 당시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
또한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재무 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이 낮아졌고, 지점 수 확대 등으로 경쟁 여건이 나아지면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SYS리테일이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지점 수를 늘리면서 지역 중소 가전유통점이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의 2세 편법 증여 논란이 언론 보도로 나오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