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점검 실시
2021-11-30 17:39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해상수송분야 점검
올해로 3차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제시를 위해 출법한 대통령 직속 범국가 기구) 정책제안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선박연료유 시료채취 및 1~2차 분석 기관을 통한 황 함유량 적정여부 확인, 연료유 공급확인서, 기름기록부․기관일지를 확인하여 연료유 수급․교환현황 등의 적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전력이 있는 선박 5척에 대해서는 이번 점검기간 중 확인점검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국내 사용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배출규제해역 0.1%)를 적용하고 있으며, 선박에서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