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78억 시유재산 찾아 소유권이전 완료'
2021-11-29 20:47
울산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지난해 比 144%증가…과태료 5억 6400만원 부과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전담팀은 무상 귀속된 토지에 대해 공문 등 소유권 조사 작업을 통해 울산 번영로·장춘로 일원 도로 토지가 미 이전 된 것을 발견, 지난 11월 15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에 이전된 시유재산은 모두 66필지(1만 1090㎡)로 278억원에 달한다.
해당토지는 번영로(번영교~한비사거리) 개설사업에 18필지(3754㎡)에 50억원 상당, 중구 신간선도로(현 장춘로) 개설사업에 48필지(7,336.9㎡) 228억원 상당의 토지로 주로 도로·구거의 지목이나 일부 대지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들 토지는 소유권이 기획재정부 19필지(675㎡)와 국토교통부 47필지(1만 415.9㎡)로 이번 소유권 이전에 따라 울산시 관리 도시계획도로인 번영로·장춘로 도로의 소유권 관련 법적분쟁을 방지했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대공원 및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내 200필지 700억원대의 미 이전 국유지를 찾아낸 바 있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은 "토지 소유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문제로 앞으로도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잃어버린 소유권을 되찾아 시유재산권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처분건수가 지난해 대비 144%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시의 올해 위반자 처분 건수는 151건으로 지난 해 62건에 비해 144% 증가했다.
이는 올해 4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이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조사가 강화되면서 실거래 신고 가격 저가 및 고가의심 등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시행해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다운계약․업계약 등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151건, 268명에 대해 모두 5억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3건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탈세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여부 조사를 강화하여 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