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위법성 논란 휩싸인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색 재개
2021-11-29 15:37
법조계 "공수처 수사 전문성 떨어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마다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2차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메신저 내용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첫 압수수색에서 집행한 기존 영장과 같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대검 정보통신과 첫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고지 절차를 생략해 검찰 측으로부터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항의를 받았다. 아울러 '공소장 유출' 당시 수사팀에 없던 검사들도 대상자로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1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마친 뒤였다. 그러나 임 부장검사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전 이미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다.
결국 임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민원동을 방문해 자신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던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가 압수수색 대상자가 된 이유를 찾고자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
공수처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영장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은 이 고검장에게 공소장이 전달되기 전 언론에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 법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법조계 "수사 전문성 결여돼"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김찬년 판사)은 지난 26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법원은 공수처가 진행한 김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영장 제시·참여권 보장·압수물 범위 등 상당 부분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계속 나오는 가장 큰 이유로 수사 전문성 결여를 꼽았다.
검찰 고위급 출신 A변호사는 "검찰하고 공수처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에 임하니 무리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수사 인력의 능력과 자질이 결여돼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수사 능력이나 전문성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기법이나, 압수수색에서도 신속·긴급성이 지켜지지도 않고 수사 기밀이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보면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김영종 공수처 인사위원도 "(공수처를 구성하는) 검사들 자체가 경험이 없는 초임 검사들"이라면서 "수사력은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인사위원은 "검찰 출신을 공수처로 많이 데려오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겠지만, 현재 검찰에서 오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 출신은 공수처 수사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김 인사위원은 "공수처에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2차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메신저 내용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첫 압수수색에서 집행한 기존 영장과 같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대검 정보통신과 첫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고지 절차를 생략해 검찰 측으로부터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항의를 받았다. 아울러 '공소장 유출' 당시 수사팀에 없던 검사들도 대상자로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1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마친 뒤였다. 그러나 임 부장검사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전 이미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다.
결국 임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민원동을 방문해 자신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던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가 압수수색 대상자가 된 이유를 찾고자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
공수처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영장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은 이 고검장에게 공소장이 전달되기 전 언론에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 법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법조계 "수사 전문성 결여돼"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김찬년 판사)은 지난 26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법원은 공수처가 진행한 김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영장 제시·참여권 보장·압수물 범위 등 상당 부분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계속 나오는 가장 큰 이유로 수사 전문성 결여를 꼽았다.
검찰 고위급 출신 A변호사는 "검찰하고 공수처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에 임하니 무리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수사 인력의 능력과 자질이 결여돼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수사 능력이나 전문성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기법이나, 압수수색에서도 신속·긴급성이 지켜지지도 않고 수사 기밀이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보면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김영종 공수처 인사위원도 "(공수처를 구성하는) 검사들 자체가 경험이 없는 초임 검사들"이라면서 "수사력은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인사위원은 "검찰 출신을 공수처로 많이 데려오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겠지만, 현재 검찰에서 오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 출신은 공수처 수사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김 인사위원은 "공수처에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