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상 ‘1% 특별융자’, 내일부터 신청

2021-11-28 17:09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에게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9일부터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지원대상 기간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나, 이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날인 10월 31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출 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면 된다. 
 
지난해 8월 이전 개업자는 2019년 7~9월 또는 2020년 7~9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개업자는 지난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다.
 
올해 7~9월 매출액과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올해 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손실보상제도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7・8・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 같은 달 또는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29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