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29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기존 법인도 대상
2021-11-27 12:00
기존 법인·개인 및 신규회원, 서비스 이용 위해 개인 인증 완료해야
고객확인제도는 지난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 명의와 주소, 연락처, 업종 그리고 실제 소유자 및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닥은 지난 11월 19일 금융위원회 산하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해 고객확인의무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9일 자정(0시)부터 모든 기존 법인, 개인 회원 및 신규 회원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인증기간 이후에 미인증 고객은 모든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지닥은 국내 유일 법인 데스크 운영 거래소로 우리금융지주 우리펀드서비스와 기업용 회계 플랫폼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 커스터디 상품, 대량 장외거래(OTC, 디지털 자산 판매 및 구매) 및 자산운용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실물자산의 디지털 자산화 사업 컨소시엄의 주관사로, SK의 지주회사인 SK C&C, 미래에셋펀드서비스가 참여하고 있다. SK증권과는 커스터디 사업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승환 지닥 대표는 “제도권 금융 수준의 가상자산거래소이자 커스터디 사업자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감독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