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2021-11-25 16:44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꽃다발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재판 2심도 '집행유예' '마약 투약'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처벌보다 치료" 前여친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행유예' '강제추행'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포토]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