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KBS 사장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다음달 2일까지”

2021-11-25 16:25
국회, 합의 채택 불발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달 2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회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김 후보자의 위장 전입 논란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기한 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는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