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변보호 여성 스토킹 살해범은 35세 김병찬...경찰 전격 신상공개
2021-11-24 18:28
사건 당일 新위치확인 시스템 '먹통'
"가·피해자 더 확실한 분리 조치 절실"
"가·피해자 더 확실한 분리 조치 절실"
경찰이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 가해자인 35대 남성 김병찬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6시 20분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병찬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의결했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에 올해만 다섯 차례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사건 당일 역시 A씨는 B씨 집을 찾아 위협을 가했다.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되면서 변을 당했다. 경찰은 첫 신고 12분 만에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지난 20일 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A씨를 붙잡았다.
사건 당일 新위치확인 시스템 '먹통'
사건 당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은 B씨가 스마트워치 'SOS' 버튼을 눌러 신고를 보내자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다.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은 112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을 활용하면 대상자 위치 추적에 45초 정도 걸린다. 112시스템 대비 3초 이상 빠르다. 대상자 위치에 대한 오차 범위도 20∼50m 수준으로 기존 2㎞(최장) 대비 획기적으로 줄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일에는 먹통이었다. 112시스템과 신변보호 위치확인 시스템 간 연동이 안됐기 때문이다.
"가·피해자 더 확실한 분리 조치 절실"
경찰은 시스템 간 보안프로그램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시스템 충돌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스토킹처벌법 제9조와 형사소송법 제70조를 근거로 스토커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를 추가로 제시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스토커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는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데 있어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스토킹은 자신이 하는 사랑만이 옳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은 틀렸다는 이분법적 잣대를 가진 비정상적 망상장애”라며 “이런 스토커에게 100m 접근금지, 문자 전송금지는 소용이 없다. 확실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토커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고, 유치기간 피해자의 완벽한 일상회복을 도와줘야 한다”며 “스토커에게는 상담, 치료 등의 의료적 지원을 통한 성행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현장 대응 미숙 문제에 대해 이틀 연속 고개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자 전국 258개 경찰서 서장 전원과 경찰청 지휘부 등 350여명이 참여해 회의를 열고 현장 대응력 강화TF’를 구성했다. 아울러 △지역경찰·신임 경찰관 교육체계 개편 △장비 실용성 강화 및 사용훈련 강화 △법·제도적 기반 확충 △매뉴얼 개선 등 대책 추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