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초과세수 5.3조원 소상공인·민생지원…車 개소세 인하 연장

2021-11-23 11:42
홍남기 부총리 23일 경제중대본 회의
소상공인 등 지원액 12조7000억 이상
제외업종에 1% 금리로 2000만원 융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거둬들일 초과세수 가운데 5조3000억원을 활용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12조7000억원 이상이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추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약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과세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어려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세수 19조원 가운데 5조3000억원과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총 12조7000억원 이상을 민생경제 지원에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초과세수 3조5000억원을 비롯해 10조8000억원 상당을 쓴다. 이 중 9조4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돕는 지원 패키지다.

8조9000억원 상당은 금융지원에 쓴다. 제외업종 가운데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는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해준다. 특별융자 규모는 총 2조원이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는 내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내린다. 융자 신청 때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해준다.
 
인원·시설 제한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 업체 14만곳과 손실보상 대상 80만곳 등 94만개 업체에는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각각 감경한다. 감경액은 업체당 최대 20만원이다.
 
1조9000억원은 고용과 물가안정, 돌봄, 방역 지원과 관련한 분야에 사용한다. 초과세수 1조3000억원은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재정으로 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해당 예산이 이달 말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직업훈련 사업인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자를 현행 48만명에서 54만5000명으로 늘리는 데 841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를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데는 1조4000억원을 쓴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농가 채소류 계약재배·사료구매 자금, 식품업체 원료 매입 자금 지원금으로 추가세수 4000억원을 사용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급여 추가 지원에는 932억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2100명 지원 연장에 19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올해 말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반년 더 연장한다.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는 5%지만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인하 정책을 펴왔다. 현재는 3.5%로 30% 인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