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재판...공소기각 결정 전망
2021-11-23 10:38
형소법 328조, '피고인 사망에 공소 기각 결정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하면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피고인의 사망으로 공소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재판 결심 공판은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 기각 결정이 될 전망이 유력하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등으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재판 결심 공판은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 기각 결정이 될 전망이 유력하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등으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