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재판...공소기각 결정 전망

2021-11-23 10:38
형소법 328조, '피고인 사망에 공소 기각 결정해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하면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피고인의 사망으로 공소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재판 결심 공판은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 기각 결정이 될 전망이 유력하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등으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