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건’ 공군 법무실장, 군인권센터 고소… “녹취록 사실무근”
2021-11-22 09:01
군인권센터 "공군 법무실장, 사건 불구속 지휘"‥녹취록 공개
정의당 "특검해야"…서욱 국방장관 해임도 촉구“
청와대, 이예람 중사 부친 ‘대통령 면담 요구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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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공군 법무실장, 故 이 중사 사건 불구속 지휘"‥녹취록 공개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 공군 법무병과 책임자)이 “전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며 사건을 억지로 마무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故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공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 5명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선임 군검사 전 모 소령(진)은 “실장(전익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입단속이나 잘해”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불구속 수사를 전 실장이 직접 지휘했고 그 까닭은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취지의 말이다.
또 공군본부 법무실이 6월 당시 고등군사법원 소속의 군무원과 결탁해 압수수색 등에 대비,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거론됐다.
군검사 B :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라고요...이러다 우리도 다 끌려가서 조사받아요
전 소령(진) : 대체 뭘 걱정하는 거야? 어차피 양OO 계장님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
양OO 계장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의 군무원으로, 전 실장과 결탁하여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바 있다.
또, 수사에 연관성이 없는데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진을 보고서에 넣으라며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군검사C : 무슨 변태도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
군검사B : 윤OO 부장(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님도 하기 싫다는데, 지금 한옥희 부장(공군본부 고등검찰부장)님이 막 실장님한테 올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 보고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요...
그러자 전 소령(진) 은 '그것도 다 수사업무의 일환’이라며 사진을 올릴 것을 종용했고, 군검사들이 거부하더라도 수사관들이 올리게 될 것이니 거부한들 소용없다는 취지로 어르는 장면도 등장한다. .
당시 전 실장은 피내사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 관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결재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 때문에 오히려 전 실장이 '봐주기식 수사' 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2차 가해'에 악용하려 했다는 의심도 제기된다.
◆정의당 "枯 이 중사 사망사건 특검해야"…서욱 국방장관 해임도 촉구“
이에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과 서욱 국방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이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오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군 법무실장(전익수)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후임 검사들의 입단속까지 한 정황이 나왔다"라며 "공군 법무실장이 가해자와 결탁한 상황에서 또다시 군검찰이라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순 없는 노릇이다.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고, 서욱 국방장관 해임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진상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 "양측의 내용이 상반된 측면이 있으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故 이 중사의 아버지는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모 씨는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며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는 걸 밝혀달라. 대통령께 면담 요청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엄정하게 수사해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며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실은 시위 장소로 행정관을 보내 요구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법무실장, 군인권센터 고소… “녹취록 사실무근”
반면 전 실장은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18일 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혐의로, 녹취록 제공자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전 준장은 녹취록 내용이 허위인 것은 물론이고 그 마저 상당부분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준장은 아주로앤피와 통화를 통해 "(군인권센터 측의)일방적일 주장일 뿐만 아니라 녹취록 내용도 상당부분 조작됐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녹취록에 언급된 당시 보통검찰부장과 선임 군검사로 언급된 전 모 소령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녹취록에 대해 “양측 내용이 서로 상반된 면이 있으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故 이예람 공군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다음 날 바로 보고했지만,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본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