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빅테크 수난시대 계속... 8년 전 사례도 끄집어내 벌금 부과

2021-11-21 15:29
당국 빅테크 때리기…알리바바·텐센트 등에 반독점 벌금
위반 사례에 2013년, 2014년도 포함... 각 사례당 벌금 9000만원

알리바바 [사진=바이두 누리집 갈무리]

중국 당국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때리기’로 기업들이 한껏 몸을 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수년 전 사례까지 끄집어 내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 규제 강화로 가뜩이나 피해가 큰 기업들의 수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리바바·텐센트에 반독점 위반으로 벌금 12억원 부과
21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은 전날 성명을 내고 “‘경영자 집중’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들의 총 43건 사례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경영자집중 위반이란 인수·합병(M&A) 중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M&A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들은 텐센트, 알리바바, 징둥, 바이두, 디디추싱, 쑤닝이거우,메이퇀 등이며, 위반 건수 당 50만 위안(약 9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구체적으로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각각 12건의 관련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서 6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해야 하며, 바이두는 3건으로 150만 위안, 징둥과 디디추싱, 메이퇀, 쑤지이거우 등이 각각 2건의 위반 사례로 100만 위안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주목되는 점은 이 위반 사례 중에는 무려 8년 전 M&A 사례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공동으로 보안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융양안펑과기를 인수했던 사례와 2014년 알리바바가 지도서비스 업체인 가오더를 인수했던 사례가 위반에 포함됐다.

시장총국은 “이들 사례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2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각종 시장 주체가 공평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 환경을 최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실적 악화 속 習 장기집권 가시화... 규제 강화 이어질 듯
중국 당국이 무려 8년 전 일까지 끄집어 내 벌금을 부과한 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빅테크 규제의 일환이다.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반독점을 내세우면서 빅테크 중에서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빅테크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같은 당국 규제 여파로 중국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는 물론 실적까지 추풍낙엽으로 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알리바바의 지난 3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3분기 순이익이 34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의 265억 위안 보다 87% 감소했다. 매출은 2006억9000만 위안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지만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2061억7300만 위안을 하회했다.

텐센트도 지난 3분기 395억 위안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에 그친 것이다. 순이익 증가율은 2년 만에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매출도 142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쳤다. 매출 증가율은 지난 2004년 이 회사의 상장 이후 최저치다.

이들의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11일 역사상 세번째 ‘역사결의’를 채택하는 등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장기집권을 가시화하고 이와 함께 빅테크에 대한 홍색 규제도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빅테크들이 정부 규제에 더해 경기둔화, 격해지는 경쟁의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