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브로커' 前연예기획사 대표, 항소심도 실형

2021-11-18 16:57
"피해자 측에 변제 금액 있어 양형 부당 받아들여"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활동을 한 핵심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브로커'이자 전 연예기획사 대표인 신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1심보다 1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1억을, 신씨가 2억여원을 각각 피해자 측에 변제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신씨와 김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서울 강남구에 차려준 사무실을 쓰면서 금융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가 정관계 인맥을 자랑하며 브로커로 나섰고, 김씨는 신씨의 비서 노릇을 했다고 봤다. 이들은 선박 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서 소액주주 대표에게 뒷돈을 건네겠다며 김 대표에게 16억5000만원을 받아 10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6억5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의율했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후 옵티머스 펀드에 370억원의 회삿돈을 투자해 '무자본 인수합병'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이들은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 조사를 무마시키겠다며 김 대표에게 로비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신씨 등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이모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할 때 자금과 물품을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