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피선거권 연령 하향 재점화…해외는?

2021-11-19 00:00
OECD 36개 회원국 중 21개국, 피선거권 18세 채택

올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 표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피선거권은 대통령 40세 이상,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25세 이상에 주어진다. 이는 18세면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각 당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여야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뜻을 모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① 피선거권 연령 하향 관련 논의가 처음인지.

앞서 2017년에 대선 공약으로 나왔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촛불집회에서 증명됐듯 우리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를 뛰어넘는 정치적 식견을 보여줬다"며 피선거권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했다. 나이를 이유로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같이 가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 말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치권과 교육계 안팎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오늘날 안착하고 있다.

② 해외 사례가 궁금하다.

대통령 피선거권의 경우 프랑스가 만 18세로 가장 낮다. 미국·브라질·멕시코 등은 35세, 싱가포르 45세, 이탈리아 50세 이상이다. 일본은 참의원을 3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은 의원이 돼야 수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국회의원 등은 대통령보다 연령 기준이 낮다. 영국과 독일은 각 의회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다. 다만 프랑스는 상원 24세·하원 18세로 나뉘어 있다.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도 피선거권을 18세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를 채택한 국가는 21개국으로 전체의 58%(하원 기준) 수준이다.

③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나.

여야가 모처럼 뜻을 같이하는 내용인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란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스무 살 대학생도 출마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엇갈린다. 젊은층의 분노와 목소리를 대변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직 사회 경험이 적은 이들에게 정치적으로 기대를 하기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법안부터 챙기란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