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92명이 세금 90억 체납중'…17일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021-11-17 15:52
울산소방본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위법업체 23곳 적발

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73명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19명 등 모두 192명의 명단을 공보와 행안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73명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19명 등 모두 192명의 명단을 공보와 행안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192명으로 법인은 63개로 28억원(31.6%), 개인은 129명이 62억원(68.4%)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은 제조업 20개(10.4%), 부동산업 45개(23.4%), 건설업 18개(9.4%), 도․소매업 14개(7.3%), 서비스업 24개(12.5%), 기타 71개(37.0%)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가 153명(79.7%)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는 17명(8.8%, 개인 12명, 법인 5개)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압류 및 법원 공탁금과 리스 보증금의 압류・추심 등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10월 11~29일까지 지역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업체에 대해 위법사항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곳(195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과 6개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최근 5년내 화재발생 및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 36곳을 선정해 진행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7곳 9건을 형사입건하고 16곳 31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험물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위험물표지‧게시판 불량 등 가벼운 위반사항 15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방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속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