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 적극 나서야”
2021-11-17 14:29
'무료 통행 손실에 정당한 보상…손실보상금 60억원 편성'
'시민단체, 무료화 소송 신속 진행, 피켓 퍼포먼스 펼쳐'
'시민단체, 무료화 소송 신속 진행, 피켓 퍼포먼스 펼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17일 일산대교㈜를 찾아 이런 내용이 담긴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서 "일산대교㈜ 손실이 전혀 없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지속해서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무료 통행으로 발생하는 일산대교㈜에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손실보상금 60억원을 우선 편성한 상태다.
이들은 이날 김응환 대표이사를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 당위성과 정당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사 등을 밝히고, 교통 기본권 보장 등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부지사는 "일산대교㈜는 그간 비싼 통행료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외면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본안 판결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하류 끝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200원이었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0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은 지난 15일 통행료 징수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통행료가 다시 유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