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양심불량 고액 체납자 571명 명단 공개
2021-11-17 11:12
납세의무 회피 고액 체납액 238억 강제징수 등 엄중대응 키로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는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법인 65곳과 개인 43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 법인 2곳, 개인 73명으로 총 571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36억원으로 총 238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제도 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비양심 상습 고액체납자 추적ㆍ징수를 위한 ‘인천시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을 신설 운영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 시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경제적 약자를 파악해 복지부서로 연계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징수정책을 운영하는 반면,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