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끈 청호나이스 vs 코웨이 얼음정수기 특허戰…최종 승자는?

2021-11-17 05:37
청호나이스 '특허 인정' 판결 나왔지만
'기술침해 소송' 2심 판결 조만간 결론

청호나이스의 승소로 ‘얼음정수기 특허’ 전초전이 끝난 가운데, 본 소송 격인 ‘특허 기술 침해 소송’에서만큼은 코웨이도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와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특허 관련 기술 침해 소송의 특허법원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소송은 장기간 계류해 왔지만, ‘특허 등록 무효 소송’의 최종 판결이 이뤄지면서 판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소송 재상고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5년 코웨이에서 청호나이스가 등록한 이과수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청호나이스의 특허는 최종 인정이 됐지만, 아직 특허 기술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정 공방이 남아있는 상태다.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2003년에 나온 청호나이스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청호나이스의 특허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계류해 왔던 특허 기술 침해 소송 2심 판결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패소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 인정 판결은 침해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청호나이스의 특허는 일반화된 기술이며 특허 침해 대상으로 지목된 코웨이의 해당 제품은 2012년 한시적으로 판매해 이미 단종된 제품인 만큼 특허 기술 침해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허 등록 무효 소송 판결은 청호나이스의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것으로 특허 침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코웨이 측 설명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특허 기술 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청호나이스 측은 “얼음정수기는 당사가 2003년 최초로 출시한 제품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강조됐으면 한다”라고 밝혀 특허 기술 침해 소송 또한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사의 얼음정수기 소송전은 약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청호나이스가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기술 침해 소송에서 시작됐다.

해당 재판의 1심은 2015년 청호나이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 특허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청호나이스의 살균얼음정수기 '세니타' [사진=청호나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