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불법 판매·사기 기승, 배상은 어떻게?

2021-11-15 14:53
형법상 사기죄 적용...국내 법인에게 가압류 하는 방법도

네이버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지난 14일 한 이커머스 업체에서 같은 사업자에게 요소수를 구매했는데 연락이 없다고 사기를 걱정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사진=각 네이버 카페 갈무리 ]

'요소수 부족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요소수 가격이 나날이 고점을 찍고 있다.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들은 품귀 현상 속에서 보다 이득을 취하고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잠적하는 등과 같은 사기 행위다. 법률 전문가들은 '요소수 대란'에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책이 있는지 살피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연결해준 이커머스 업체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해당 업체가 '사기 방조' 행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소수 사기 당해도 플랫폼 업체 책임 묻기 어려워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같은 이름의 판매자에게 요소수를 샀는데 연락이 없어 사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모두 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을 통해 판매자를 알게 됐다. 

정부는 국내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요소수 유통을 제한하는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11일 시행했다.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법 판매와 사기가 이미 기승하고 있다고 말한다. 쿠팡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건 하루가 더 걸렸다"며 "오늘(15일) 내로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는 만약 요소수 관련 사기를 당했어도 쿠팡 등에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어렵다고 본다. 조세희 변호사(법무법인 율화)는 "쿠팡이 사기에 책임을 지려면 판매자와 가담을 한 게 증명돼야 한다"며 "최소한 사기를 도와주는 방조 행위라도 있어야 형법상 사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피해자의 조치 요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거나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민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원)도 "쿠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결제 방식을 통해 피해를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 정도"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사기, 국내 재산 있다면 가압류 가능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선 요소수 해외 직구 사기를 당했다는 다양한 피해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곧 도착 예정이었는데, 판매자 소개 웹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상품을 찾을 수 없다'는 문구가 떴다"며 "사기를 당한 것이냐"고 물었다. "가짜 요소수도 판을 친다"는 글도 심심찮게 올라와 있다.

해외 직구에서 사기를 당해도 자국민이 피해자면 국내 형법이 적용된다. 조세희 변호사는 "해외 직구 사기도 피해자가 한국인이면 국내 사기 사건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가해자가 외국인이면 상대 국가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해도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안병한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사기 행위를 한 쪽이 법인이고, 그 법인이 국내에 지사 개념으로 존재한다면 법인에게 사기 책임을 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강제 집행을 할 때 법인 재산이 국내에 있다면 국내 법에 따라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을 집행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