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특공 기회…민간 사전청약도 11월부터
2021-11-15 11: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16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었다.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
개정 이후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