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 신고포상금 최대 2000만원으로

2021-11-14 11:42
"신고 파급효과 고려해 포상금 지급"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내부 비리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훈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칙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 규칙에는 신고로 인한 파급효과와 신고로 확인된 비위 금액 등을 고려해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신고포상금은 금품·향응을 받거나 직위나 권한을 남용해 위법하고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례,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사례, 비리 행위자에게 중징계 처분이 있는 사례, 법령 제·개정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300만~1000만원을 준다.

한 건의 신고로 여러 명의 비리 행위자를 적발한 경우 추가 적발 인원에 대해서는 각 10%씩 신고포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밖에도 기존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됐던 포상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을 최대 7명으로 늘려 제도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경찰은 최근 '내부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금품수수, 횡령 등 비리 신고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본청 시민청문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신고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