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신청기간‧지원대상 확대
2021-11-10 15:33
특허청,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신청절차도 간소화
신청절차도 간소화
[사진=특허청]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청 기간은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의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였다. 신청대상도 의료급여 수급자만 가능했다.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로 개정돼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