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021-11-09 20:4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는 제외했다.

변호사 업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제외된 2가지 업무가 세무의 기초라는 점에서다.

앞서 지난 7월 16일 국회 기재위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같은 달 22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므로 더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법안이 3개월 넘게 계류된 끝에 이날 다시 상정했다.

법사위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성 논란을 근거로 거듭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소병철·김영배·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 법안을 계류 시켜 입법 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통과를 주장했다. 결국 이날 법안은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퇴장한 채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