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업무상 배임수재혐의 등 비위 사실 철저 수사 촉구

2021-11-09 18:08
소송비용 모금 부적정 및 갑질 행위까지 모두 자세히 살펴 봐야
일부 직원이 처벌받고 끝날 일 아니야, 당시 기관장 책임져야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9일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에서 발생한 비위 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에서 발생한 비위 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시작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은 재단을 상대로 ‘여유금 운영 부적정에 따른 업무상 배임수재혐의’와 ‘소송비용 모금 부적정’ 그리고 ‘갑질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해 당시 기관장은 물론 문제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여유금 운영 부적정 문제에 대해 “2020년 재단에 200억원이란 예치금을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배제하고 낮은 금리를 제시한 경주 신한은행지점에 예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통해 4700여만원의 추정 손해를 입혀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구미에 있는 재단이 경주에 있는 신한은행지점에 예치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언론을 통해 본 결과 전임 이사장과 관련 있는 2개의 단체가 경주 신한은행지점에 낮은 월세를 지불하고 입주했다는 내용과 해당 지점장이 신용보증재단 이사로 위촉된 것이 연관 있어 보인다. 유착관계에 의한 배임수재에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송비용 모금 부적정에 대해서는 “2019년 경북도 감사에 따라 기관과 기관장 경고를 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한 재단이 직원들 54명에게 소송비용 2030만원을 모금했다”며, “이는 모금을 주도한 직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고 당시 이사장이 이를 지시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전임 이사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해당 사건을 조사했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안다”며, “예치금 운영 관련 배임수재의 혐의와 소송비용 모금 부적정, 갑질 행위 등에 대해 재단에서는 변호사를 선임이라도 해서 반드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처벌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올해 초 경북도 감사를 통해 여유자금 예치 운영 부적정 문제와 소송비용 모금 문제, 갑질 행위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현재 해당 건은 경찰 수사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