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
2021-11-08 16:49
'결의대회 열고 일산대교㈜ 측에 전향적 자세 촉구'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에 2차 공익처분 내려…항구적 무료화 추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에 2차 공익처분 내려…항구적 무료화 추진'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김포시청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 이런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 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산대교㈜ 측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 행위를 비판하며,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부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 서북권이 교통 기본권을 보장받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고, 정 시장은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차별적 교통서비스를 감내해 온 서북권 도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항구적인 무료화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지난 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공익처분 시행으로 통행료가 '0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은 이에 불복,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경기도는 이날 2차 공익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