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주서 요소수 2만ℓ 수입…8일부터 사재기 단속
2021-11-07 19:57
7일 두번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업용 요소수 사용 허가도 검토
산업용 요소수 사용 허가도 검토
정부가 다음 주 호주에서 군 수송기로 요소수 2만ℓ를 들여온다. 8일부터 요소·요소수 사재기를 금지하고 단속도 벌인다.
정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과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에서 요소수 등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호주에 군 수송기를 보내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한다. 2만ℓ는 군 수송기 1대에 실을 수 있는 물량이다.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생산국과도 연내 수천t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재정과 세제 지원에도 나선다.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과 물류비 보전을 지원한다. 할당관세를 빠르게 시행하고, 시급하면 군 수송기도 보낸다.
'긴급통관지원팀' 운영과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으로 신속한 도입도 지원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차량 안전성 평가 등을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소방차·구급차 등 필수 차량용 요소수는 3개월분을 보유 중이다. 따라서 이들 차량은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기업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와 긴급 수급 조치에도 나선다. 군부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이 보유한 요소수 예비분 가운데 일정량을 긴급 수요처에 배정할 예정이다.
8일 0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도 시행한다.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나 요소 수입업자가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고 있으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고시를 시행한 즉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과 함께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재고량 파악과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오는 19일 이전에 제정·시행한다.
정부는 중장기 대책도 내놓았다. 공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 방안과 조달청 전략 비축 등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과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하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구급·경찰·소방 등 공공 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개발(R&D), 투자비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전 제한 기능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정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