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저해지보험 상품 ‘공통 해지율 산출기준 마련’

2021-11-07 12:01
과당 경쟁 부작용 바로잡기 착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무·저해지보험 상품 과당 경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보험)은 2016년 본격적으로 판매됐다.

최근에도 저금리 장기화 및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무·저해지보험 판매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상품설계시 많은 계약자가 중도에 해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더 적은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해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 후 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시대상인 무·저해지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위험률, 책임준비금 등에 더해 해지율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검증기관은 보험사의 해지율 통계 정합성 및 해지율 산출기준에 따른 해지율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토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금년중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