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우리 회사도 ‘명문장수기업’ 될 수 있나요
2021-11-06 00:05
국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입니다. 그 수만 2019년 기준으로 688만8000개에 이릅니다. 국내 중소기업 중에는 이제 막 탄생한 초기 기업도 많지만, 대부분은 수십 년간 같은 자리를 지키며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 중엔 작지만 강한 기업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명문’으로 불릴 만한 기업이 된 곳이 적잖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우수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합니다.
Q. 명문장수기업은 무엇인가요.
A.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명문장수기업은 2017년 2월 처음으로 선정한 이후 같은해 6월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4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A. 먼저 필수지표를 만족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업종 평균 이상일 것 △법인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법원 유죄 판결 이력이 없을 것 등이 필수지표입니다.
여기에 △업력(60점) △경제적‧사회적 기여(28점) △기업역량(9점) △기업혁신(3점) 등을 평가해 총점 80점 이상인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줍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평가하나요.
A. 일단 업력입니다. 명문 ‘장수’ 기업이니까요. 창업일 기준(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주된 업종을 바꾸지 않고 4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45년은 50점이고, 1년당 1점씩 추가해 최고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여는 총 12점입니다. △장기고용유지(3) △매출액증가율(3) △영업이익률(3) △부채비율(3) △법인세납부 실적(필수) 항목을 봅니다. 모두 최근 5년 기준으로 업종별 평균과 같거나 높아야 합니다.
사회적 기여는 16점이 배정됩니다. △법규준수(필수) △임직원 인권존중(1.5) △고용 및 근로조건(2) △오염방지(2) △지속가능한 자원이용(2) △안전 및 보건(1.5) △반부패 및 공정경쟁(1.5) △제품 및 서비스 책임(1.5) △사회공헌(2) △사회적책임경영 전략(2) 등이 있죠.
여기에 기업역량(9)과 기업혁신(3) 부문까지 총 100점입니다. 수출 기여(3)와 일자리 창출 기여(3) 부문에 가점 6점이 있어서 만점은 106점입니다.
필수 요건과 항목별 최저 점수 기준을 통과하고, 80점 이상 획득(가점포함)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Q. 지금까지 명문장수기업은 몇 개나 선정됐나요.
A. 2017년 6개사, 2018년 4개사, 2019년 4개사, 2020년) 5개사, 2021년 11개사 등 총 30개사입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업력 45년 이상 기업 4376개 중 0.7%에 해당합니다.
모두 선정요건 확인, 서면평가, 현장평가, 정부기관‧언론 등의 평판 검증과 전문가 집단의 심층평가 등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를 통과해 선정된 기업들입니다.
Q.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우대를 받나요.
A. 명문장수기업은 산업기능요원 선발 가점을 비롯해 수출유망 중소기업 가점 등 중기부 61개 사업에 대해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 분야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44개 내역사업에 2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의 경우 △지역주력산업 R&D △지역주력산업 비R&D △시군구 연고산업 △지역혁신바우처 △지역스타기업 R&D △지역스타기업 비R&D △수출새싹기업 등의 사업에 가점 2점이 주어집니다.
수출 분야는 △온라인수출플랫폼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바우처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수출컨소시엄 등에 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 선발)에 가점 1점, 중소기업 정책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 한도가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포인트 감면 등이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자사 또는 제품 홍보 시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