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오늘 2심 선고
2021-11-05 09:37
검찰, 지난달 결심공판 "1심과 같은 형 선고해달라"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7)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15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유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에 투자업체나 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에게 금품과 이익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다만 1심은 유씨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유씨가 업체들로부터 동생 일자리와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의 인턴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를 주장한 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유씨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씨의 이 같은 비위 의혹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