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2021-09-15 16:18
1심서도 징역 5년 벌금 4000여만원 구형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이라며 "김학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위 고위관계자의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 판단하면서도 뇌물 공여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