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종합검사 제도 개편…금융사 소통도 확대"

2021-11-03 10:30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3년 만에 종합검사 제도를 개선한다. 사후적 처벌에 치우쳤던 금감원 검사 업무를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으며,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취임 이후 금융지주회장과의 첫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금융지주들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지완 BNK금융 회장, 김태오 DGB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 원장은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현행 종합검사, 부문 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방식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대규모 검사 인력을 금융회사에 투입해 법규 위반과 재무건전선 등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제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금융사들의 수검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지만,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부활했다. 하지만 이번 정 원장의 발언에 따라 금감원 종합검사는 3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정 원장은 실제 검사 현장 및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채널을 확대하는 등 검사처리 체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특히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감안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특히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며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고 자금공급기능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됐지만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금융상품 관리체계(Product Governance)를 확대해 현재의 고난도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상품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원장은 금융지주에 실수요자 및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