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수 그친 고발사주…'손준성 보냄' 자료 수사 보고서에 왜 있나

2021-11-03 15:23
접수되지 않은 고발사주 페이스북 증거…검찰 다른 사건에 사용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이 공익신고자 조성은씨에게 보낸 '제보자X'의 페이스북 캡처 자료를 검찰도 지난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한 자료와 고발장이 실제로 고발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같은 자료를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일 본지가 확보한 지난해 7월 1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보고서에는 검사가 제보자X에게 열람하게 한 페이스북 캡처 자료들이 포함됐다.

제보자X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폭로하라고 강요 미수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김 의원이 조씨에게 보낸 '손준성 보냄' 표시가 된 페이스북 캡처 자료들과 동일한 형태의 사진이 등장한다.

 

지난해 3월 24일 오후 8시 47분 게시된 제보자X(필명 이오하) 페이스북 캡처 자료. 검찰이 확보한 증거(왼쪽),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보낸 페이스북 캡처 비교. [사진=김태현 기자]

지난해 2월 14일 오후 6시 35분 게시된 제보자X(필명 이오하) 페이스북 캡처 자료. 검찰이 확보한 증거(왼쪽),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보낸 페이스북 캡처 비교. [사진=김태현]


제보자X는 지난해 4월 3일 조선일보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보도하자 당일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4월 21일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 이후 비공개를 해제했다. 페이스북의 특성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 과거에 게시했던 모든 글의 프로필도 함께 변경된다.

다시 말해 4월 2일 이전에 캡처한 것이 아니라면 과거 글을 캡처하더라도 새로운 프로필 사진이 적용돼 이전과 동일한 프로필이 들어간 캡처 사진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이 제보자X에게 제시한 페이스북 캡처 사진과 김 의원이 조씨에게 보낸 캡처 사진은 동일한 형태다.

실제 당시 조씨가 속해 있던 미래통합당은 전달받은 자료와 고발장을 이용해 형사 고발을 한 적이 없다. 제보자X에 대한 고발은 4월 20일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 등이 나서면서 이뤄진다. 시기상 제보자X의 글을 시민단체에서 수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MBC가 검언유착을 취재하던 지난해 3월 23일부터 4월 1일 사이 제보자X의 신원이 노출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 4월 2일 이전 제보자X의 페이스북 글을 수집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시기 검언유착의 당사자인 이 전 기자도 제보자X의 신원을 알지 못해 그에게 전화해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다.

결국 '손준성 보냄'으로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전달한 캡처 사진들이 검찰 수사기록에 남으면서 일각에서는 해당 자료가 다른 곳에도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앞서 제보자X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의원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제보자X 페이스북 캡처가 고발장에 담긴 이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는 3일 김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손 검사와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