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화호 등 도내 불법어업 합동 단속 결과 발표
2021-11-03 09:11
44건 적발, 이중 23건 사법처리...불법어구 201개 철거
131회 단속 실시, 방치 선박은 다음달 행정대집행키로
131회 단속 실시, 방치 선박은 다음달 행정대집행키로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산란기를 시작으로 지난달 성육기까지 모두 131회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시군, 특사경, 해양경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합동단속에 참여했으며 단속반을 육․해상 2개반으로 구성해 육상은 도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하고 해상은 단속정을 이용, 평택해경(안산파출소)과 공조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시화호는 중금속 등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어업금지구역으로서 불법 어업 빈도가 높은 공휴일, 야간 및 새벽 시간 대 중점 단속을 진행했다.
불법어업, 불법어구, 방치선박 등 3개분야를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어업 분야에서는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어구 적재 8건 △불법어획물 보관 4건 △유해화학물질 적재 2건 △동력기관 부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 10건 △기타 10건 등 총 4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해역별 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다.
이와 함께 도는 시화호 내 불법어구 201개를 3차에 걸쳐 전량 철거했다. 철거된 불법어구는 이달 말까지 전문 폐기물 위탁업체 등을 통해 전량 처리할 방침이다.
또 방치선박 15척을 적발해 소유자가 확인된 5척은 자진철거 했으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10척은 다음달까지 행정대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적재, 불법어획물 보관 등 23건은 사법처분을 실시하고 어구실명제 위반 등 34건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널리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도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위법행위는 적극 처벌하고 홍보를 병행해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