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전두환 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여지 남았다

2021-11-03 00:00
국가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정부 성향이 영향 미칠 것"

지난 1996년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왼쪽)·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가장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었다. 성과와 과오 사이에서 국가장을 치르는 게 맞는지, 국립묘지 안장은 가능한지 등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장을 결정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하다고 주지했다. 장례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영결식 조사에서 고인의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애도만 할 수 없는 현실을 짚으며 "우리 공동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에게는 국가장의 의미와 국민 마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 오히려 시선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쏠렸다. 이번 국가장이 선례가 돼 전씨도 같은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당정은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그때 가봐야 안다"는 식의 여지를 남겼다.

①국가장 및 국립묘지 안장 자격은.

현행 국가장법은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장 제외 대상은 규정하지 않아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에 찬반이 나뉘었다. 고인은 반란수괴, 내란, 비자금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죄 등으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②전두환 국가장 가능성과 여론은.

전씨도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으로 기준이 모호하다. 이와 관련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가장법 개정 등을 통해 더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장 여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만큼 정부의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도 "(노태우, 전두환) 두 사람 사례는 같은 듯 또 다르다"면서도 "(전씨 사망 시 국가장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③국가장법 개정안 어느 단계까지 왔나.

국가장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두 개정안 모두 지난해 6월 발의됐으나 1년 4개월째 계류 중이다. 지난해 발발한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조치와 소상공인지원법 등에 우선순위가 밀린 탓이다.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사유로 국회 논의가 미뤄졌다는 점이다. 국가장법은 19대(장병완 의원)·20대(송갑석 의원), 국립묘지법은 18대(조영택 의원)·20대(손금주 의원)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전 전 대통령 건강 악화에 이은 노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에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