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일간 1조원 지급… 조회자 81% 신청완료
2021-11-01 14:21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오전 11시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53%, 전체 금액인 1조8000억원의 56% 수준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홀짝제로 손실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당일 지급을 실시했다. 같은 달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상금 신청 속도도 당분간 빠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해 중기부는 보상금 지급 횟수를 당초 계획했던 1일 2회에서 1일 3회로 늘릴 계획이다. 보상금은 매일 10시, 14시, 18시에 나누어 지급되며 15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는 3일부터는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대리 수령, 대표자 사망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첫 10일간(주말 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진행된다. 초기 현장 방문이 집중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오는 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