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이면 최악은 피했다"…KT 보상금 발표에도 주가는 반등

2021-11-01 15:49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10월 25일 통신장애 발생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던 KT가 반등세로 돌아섰다. KT가 보상해야 하는 비용이 최대 400억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시장 우려와 연간 영업이익 대비로는 미미한 수준이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T는 전일 대비 1.15%(350원) 오른 3만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에는 주가가 3만11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10월 22일 3만1750원으로 마감했던 KT 종가는 통신장애 사건이 발생한 25일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KT가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을 잘못 설정하면서 오전 11시 16분경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 전국의 KT 이용자들이 인터넷 통신과 일부 유·무선 전화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KT가 이번 통신장애 사건으로 배상할 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2018년 서울 마포구 아현동 전화국 화재로 인해 인근지역에서 통신장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KT가 보상했던 규모가 42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당시 KT는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70억원, 피해 고객 약 110만명에게 요금감면 350억원의 보상을 제공했다. 피해가 일부지역으로 한정됐던 전화국 화재 당시에도 400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소요된 만큼 통신장애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에는 1000억원대 보상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KT가 발표한 보상금 규모가 400억원에 그치면서 이 같은 우려는 잠식됐다. KT는 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10일분 서비스요금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현 전화국 화재 사건 당시보다 통신장애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보상금 규모는 비슷한 수준에 그친 셈이다.

이승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000억원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됐던 보상금 규모가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보상금 규모가 KT의 연간 영업이익 대비 적은 수준인 만큼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KT 주식의 최대 매력 중 하나였던 고배당 기대감에도 이상이 없을 예정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T의 올해 연간실적은 매출 275조360억원, 영업이익 52조4140억원으로 추산됐다. 배당금 규모가 연간 영업이익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배당금 액수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통신 3사 모두 이동통신망사업자(MNO) 성장과 비용 관리가 탄탄하고 비통신 부문 확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대비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통신 3사 중 가장 매력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