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유동규·유한기 '공문서위조 혐의' 고발 사건 배당…수사착수
2021-11-01 13:45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위조 및 행사 혐의
시민단체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10월 28일 유 전 기획본부장과 유 전 개발사업본부장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는 성남도개공 소관의 공문서에 해당할 것”이라며 “위조된 황 전 사장 명의의 대장동 공모 사업 지침서는 2015년 3월께 만들어졌다고 추정되기에 공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위조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공문서가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성립여부(공소시효 7년)도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