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내달 19일 첫 재판...윤창호법 적용

2021-10-29 10:44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 장용준씨. [사진=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 장용준씨(21)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및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오는 11월 19일에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또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입장문을 통해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에게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측정 불응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포함해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그는 이미 지난해 6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씨가 이번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