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내달 19일 첫 재판...윤창호법 적용
2021-10-29 10:44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 장용준씨(21)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및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오는 11월 19일에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또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장씨에게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측정 불응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포함해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그는 이미 지난해 6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씨가 이번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