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청원에 "사법부 결정 사안"
2021-10-29 10:35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 처벌 이뤄지길 바라"
청와대가 아동학대·살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라며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9일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21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양모씨는 지난 6월 15일 술에 취한 상태로 20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1시간가량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시신은 7월 9일 아이스박스에서 발견됐다. 양씨는 살해 전 아이를 강간 및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양형위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성적학대 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