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1월부터 ‘부스터샷’ 접종···화이자·모더나 우선(종합)
2021-10-29 06:00
50대-기저질환자-얀센접종자-경찰 대상
백신 이상반응, 위원회 만들어 검토
백신 이상반응, 위원회 만들어 검토
내달 8일부터 얀센 백신 접종 후 2개월이 지난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행된다.
50대, 18세 이상 국민 중 당뇨·고혈압 등 기저질환자, 돌봄교사나 경찰관·소방관 등 우선접종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예약을 실시해 같은 달 15일부터 추가접종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우선 추진단은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우선접종 직업군 등을 추가접종 대상에 추가했다.
11∼12월에 추가접종을 할 수 있는 신규 대상자는 205만명 이상이다.
기저질환자는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 이번에는 내분비·심혈관·만성 신장·만성 호흡기·신경계·소화기 질환자가 추가접종 대상자로 정해졌다.
해당 질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접종이 권고된다.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명은 백신별 권고 횟수를 접종하고도 항체 부족으로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비율이 높아 추가접종 대상이 됐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4∼10월 접종자 10만명당 돌파감염자를 백신별로 구분하면, 얀센이 266.5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아스트라제네카(99.1명), 화이자(48.2명), 모더나(4.6명), 교차접종(71.1명)이었다.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돌봄 종사자,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은 업무 특성상 감염·전파 위험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대상자는 25만명이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하고, 내달 8일부터 접종에 들어간다.
50대와 기저질환자, 우선접종 직업군은 내달 1일 오후 8시부터 예약하고, 같은 달 15일부터 접종한다.
◆ 접종 백신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접종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으로 이뤄진다. 다만 30세 이상 접종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해 얀센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화이자, 모더나 중 어느 mRNA 백신을 맞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단장(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mRNA 백신의 종류와 수량이 다를 수 있다"며 "예약 시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백신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예약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얀센 접종자가 모더나 백신을 추가접종했을 때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76배 증가하고 화이자와 얀센은 각각 35배, 4배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mRNA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성의 경우 기본접종과 비슷한 수준의 이상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다.
모더나를 맞을 경우 기존의 접종 용량인 0.5㎖(항원량 100㎍)가 아닌 0.25㎖(항원량 50㎍)의 용량으로 접종하게 된다.
정 단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모더나가 제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허가 기준을 변경한 것을 근거로 했다"며 "모더나의 경우 항원량이 100㎍으로 화이자의 30㎍과 같은 접종 용량이지만 항원량의 차이가 백신 효과, 부작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하고 추가접종 용량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해 시행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해 잔여백신 접종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당일 신속예약을 통한 추가접종은 다음 달 중순께 가능할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백신패스(접종증명·검사음성제도) 적용 시 추가접종 여부는 관계없을 전망이다.
정 단장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백신패스에서는 추가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접종증명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 백신 이상반응, 위원회 만들어 재평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문제를 검토할 위원회를 만든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한도도 기존 1인당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린다.
추진단은 전날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분석해 인과성 평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히 개발된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인과성을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너무 좁게 해석하고 인정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건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이 때문에 아예 백신을 맞지 않거나, 1차나 2차 접종 뒤 겪은 부작용 때문에 추가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추진단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중 1차 미접종자는 약 517만명에 달한다. 10월 2주차 인식조사 결과, 주요 미접종 사유는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70%), 백신효과 불신(58%) 및 기본방역 수칙을 통한 예방 가능(40%) 순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각 분야별 자문팀을 구성해 이제까지 제기된 백신 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를 모두 재검토한다. 이후에는 좀 더 폭넓은 인과성 평가기준을 마련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백신 접종 후 중병에 걸렸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의료비 한도도 기존 1인당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린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의료비 지원 한도 증액 관련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후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