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리지 1심 선고…검찰은 실형 구형

2021-10-28 09:25

`음주운전 추돌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28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