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씨티은행에 첫 조치명령권 발동..“철수가 인가 대상은 아냐”
2021-10-27 16:21
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금융위가 조치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2일 한국씨티은행에 이런 조치명령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소매금융 철수가 금융위원회 인가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며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고 조치명령권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특히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 및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