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영수증 종이' 덤핑 판정...한솔제지, 보복관세는 피해
2021-10-27 14:20
미국 무역 당국이 '한국산 영수증 종이'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불공정한 경쟁(덤핑)을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불공정 행위로 자국의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해당 판정을 받은 우리나라의 한솔제지는 심각한 수준의 덤핑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복 관세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독일 △일본 △중국 △스페인 등지에서 수입된 감열지에 대한 덤핑 판정을 내렸다. ITC는 해당 국가에서 수입된 감열지가 공정 가격(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들어오며 미국 내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률 정보 제공 매체인 '로우360(Law360)'에 따르면, 이날 5명의 ITC 위원이 만장일치로 해당 판정을 내리며, 미국 내 관련 업체인 돔타르제지와 압비온오퍼레이션즈의 승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ITC는 이와 같은 조사 내용과 판단 견해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오는 11월 2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미국 상무부는 해당 판정에 따라 이들 국가의 수입 감열지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반덤핑 관세 소급 적용)를 부과하게 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독일 △일본 △중국 △스페인 등지에서 수입된 감열지에 대한 덤핑 판정을 내렸다. ITC는 해당 국가에서 수입된 감열지가 공정 가격(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들어오며 미국 내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률 정보 제공 매체인 '로우360(Law360)'에 따르면, 이날 5명의 ITC 위원이 만장일치로 해당 판정을 내리며, 미국 내 관련 업체인 돔타르제지와 압비온오퍼레이션즈의 승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ITC는 이와 같은 조사 내용과 판단 견해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오는 11월 2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미국 상무부는 해당 판정에 따라 이들 국가의 수입 감열지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반덤핑 관세 소급 적용)를 부과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솔제지가 생산한 감열지가 포함됐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상무부의 예비 판정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반덤핑률은 6.19%로 산정됐으며, 이번 판정에서도 유지됐다. 가장 높은 반덤핑률이 적용된 일본 니폰제지의 경우 140.25%로, 스페인 토라스파펠과 독일 아우구스트케흘러는 각각 41.45%, 2.90%로 판정됐다.
다만, 이날 ITC는 한국산과 독일산 수입 감열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시장 경쟁 침해 상황을 의미하는 '긴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일명 '보복 관세'로 불리는 상계 관계는 피하게 됐다.
덤핑 행위란 제품의 공정 가격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 행위로, 수출 제품의 경우 현지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도 덤핑 행위로 취급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ITC의 산업피해 조사·예비판정과 상무부의 덤핑 예비 판정을 거쳐 ITC의 산업피해 판정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